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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3.12.07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부하직원이 무시하고, 회사에서 이를 방관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A는 B의 같은 부서 상사이지만, B는 계속해서 A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미이행 혹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A는 회사에 계속해서 B에 대한 징계를 소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A의 회사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A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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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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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위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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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차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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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선뜻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하급자가 무시하고, 이에 더하여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상황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애매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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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을 요하는 바, 여기서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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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주장보다는 B직원의 업무지시 미이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녹취나 문자)와 해당 직원의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을 수집하여 회사에 징계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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