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미성년자 자식 간의 돈거래
미성년자 갑(40개월, 만3세)은 친할아버지(증여신고 했음)로부터 증여받은 상장회사 주식이 있는 데, 갑의 친부인 을은 부동산 매수 건으로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NH투자증권에 갑명의로 증여받은 상장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을 명의 통장으로 이체할 예정이며, 금액은 약2천만원입니다.
이후 을은 갑에게 다시 원금 또는 원리금을 갚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세무처리를 증여로 해야 할지 차용관계로 해야 할지 어느게 법률상 문제가 없고 간단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증여로 한다면 미성년자 갑이 친부인 을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추후 을이 갑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는 방법
2. 차용으로 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원리금을 변제하는 방법
3. 증여인 경우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데, 차용인 경우에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4.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인 부모가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데 그 친권자가 채무자 또는 수증인인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을의 경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므로 문제 없고, 갑의 경우 이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있으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2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그 주식평가액과 2천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법률적 행위의 가능 여부는 세법과는 무관하고, 세법에서는 실제로 그 채무관계가 확실히 존재하였는지를 따질텐데 40개월의 갑과 그 친부가 금전대차계약을 실제로 맺었다고 봐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각각을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3.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4. 세법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에 해당하나,
금전의 경우 증여 및 재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거래라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한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증여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입의 형태로 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호간 거래(친할아버지->미성년자, 미성년자 자녀->본인, 본인->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