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어린이집에서 퇴소처리를 안해줘요.
임시양육자로 지정 받아서 상대방이 데리고 있던 아이를 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냈던 어린이집에서 상대방이 퇴소처리를 하지 말아달라해서 다니지 않는데도 매일 인정결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 임시양육잔데 퇴소처리를 원하는데도 상대방 동의 없이는 퇴소가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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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로 지정 받아서 상대방이 데리고 있던 아이를 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냈던 어린이집에서 상대방이 퇴소처리를 하지 말아달라해서 다니지 않는데도 매일 인정결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 임시양육잔데 퇴소처리를 원하는데도 상대방 동의 없이는 퇴소가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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