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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살모사234
특출난살모사234
22.01.16

육아휴직끝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1년한다고 하니 원장이 일자리가있으면 돌아올수도 있고 못돌아올수도 있다고합니다. 니가 나간자리에 새로운선생을 뽑아야하고 그선생이 일년더 일하겠다고 하면 저를 부를수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상황이 이해가되면 못돌아올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한장써주고 가라고합니다 .이런 각서같은 글이 유효하나요? 이정도면 권고사직아닌가요 ?

만약 육아휴직 끝나고 자리가없어서 못돌아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냐고하니 그건안된다고 하네요

자기들한테 패널티가 있다고요.이게 법적으로 말이되나요?

육아휴직끝나고 비자발적으로 일을 못하는경우인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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