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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살모사234
특출난살모사23422.01.16

육아휴직끝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1년한다고 하니 원장이 일자리가있으면 돌아올수도 있고 못돌아올수도 있다고합니다. 니가 나간자리에 새로운선생을 뽑아야하고 그선생이 일년더 일하겠다고 하면 저를 부를수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상황이 이해가되면 못돌아올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한장써주고 가라고합니다 .이런 각서같은 글이 유효하나요? 이정도면 권고사직아닌가요 ?

만약 육아휴직 끝나고 자리가없어서 못돌아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냐고하니 그건안된다고 하네요

자기들한테 패널티가 있다고요.이게 법적으로 말이되나요?

육아휴직끝나고 비자발적으로 일을 못하는경우인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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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회사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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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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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복직거부에 대한 통화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하여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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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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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상황이 이해가되면 못돌아올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한장써주고 가라고합니다 .이런 각서같은 글이 유효하나요? 이정도면 권고사직아닌가요 ?

    사실상 사직서를 요청하는 것이 근로자가 이를 작성하게 되면 육아휴직후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끝나고 자리가없어서 못돌아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냐고하니 그건안된다고 하네요

    자기들한테 패널티가 있다고요.이게 법적으로 말이되나요?

    권고사직처리하는 경우 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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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각서는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로 볼 수 있으므로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라며,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순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답변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해당 각서 작성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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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해고), 귀하가 회사의 퇴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형태(권고사직)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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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면 안되고,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등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해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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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끝나고 자리가없어서 못돌아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냐고하니 그건안된다고 하네요

    자기들한테 패널티가 있다고요.이게 법적으로 말이되나요?

    육아휴직끝나고 비자발적으로 일을 못하는경우인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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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회사(어린이집)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직을 거부하거나 해고를 하면,

    그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만두지만 않으면 됩니다.

    절대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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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각서는 무효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끝나고 자리가 없어서 못돌아 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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