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50퍼센트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당연하게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은 해당 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이고, 당연히 유급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청구 불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문제없는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2. 가산수당은 휴일에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위 조항이 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가와 휴일은 개념상 구분됩니다. 휴가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