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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스라소니153
놀라운스라소니15322.12.26

유급휴가에 월차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과거 도장찍었던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한다고 적혀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56조 쯤에 유급휴일에 근무할시 50%를 가산해서 지불하며 연차 또한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적혀 있는 경우 무력화되기도 할까요?


법령에 근거해 수당을 가산받을 수 있거나 또는 거절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무시해도 향후 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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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50퍼센트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당연하게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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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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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은 해당 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이고, 당연히 유급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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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문제없는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2. 가산수당은 휴일에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위 조항이 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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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가와 휴일은 개념상 구분됩니다. 휴가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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