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 근로계약서로 휴일근로수당과 휴일연장근로수당 2일치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있으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 또한 안되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으로 갈음할 순 없다 라는 글도 보았는데 맞을까요?
그래도 근로자의 날은 오로지 근로자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근무 하셨을 때는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게 문제 되지 않게끔 처리 되는 방법일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