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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메추라기38
철저한메추라기38
24.04.18

포괄 근로계약서로 휴일수당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날도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포괄 근로계약서로 휴일근로수당과 휴일연장근로수당 2일치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있으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 또한 안되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으로 갈음할 순 없다 라는 글도 보았는데 맞을까요?


그래도 근로자의 날은 오로지 근로자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근무 하셨을 때는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게 문제 되지 않게끔 처리 되는 방법일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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