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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237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라고 하는데, 주민센터 직원들은 출근을 합니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의미 인 거지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주민센터의 평생교육 강사로 일하는 강사들의 월급은 휴일 연장 근무로 시급을 계산하여 줍니까? 그냥 평소와 같은 시급을 받습니까?
주민센타 평생교육 강사들은 근로자의날에 못쉬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탕수수
안녕하세요. 사탕수수입니다.
이것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요.
일단 공무원이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사회기업의 직장인은 대상이나
공무원은 국가에서 봉사하는 인력이므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국민세금을 녹봉으로 받으니
노동자로 보지 않는것입니다.
하여 주민센터도 대부분은 출근하는것인데
다만 이과정에서 센터소속이 아닌
커리큘럼에 있는 강사는 프리랜서이므로 쉬어도 무방합니다.
물론 해당일정에 교육일정을 잡고 쉬면 문제는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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