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하는데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되나요? 휴일일까요 ? 근무일 일까요?
공무원들은 근무하지만 공공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니 쉴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근로자의날은 휴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