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는 쉬는 날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그렇다 쳐도 하위직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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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법이 우선이고 근로자는 근로자법이 우선입니다 즉 근로자의날은 근로자가 쉬지만 9급공무원도 공무원 이기때문에 공무원 법을 적용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공무원과 교사들의 지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해당부분에 대하여 배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