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근무일이 일반 근로자들과 같고, 월급제 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더라도 정해진 월급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적게 근무 (적은 일 수) 하는 경우
-> 근로자의날 (월요일)이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무일(근무하기로 서로 약정한 요일)인 경우에 한해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이 때 월급제인 경우 월급 그대로를 지급하면 되고
일급제, 시급제인 경우 그 날의 일급,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