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 안하면 수당처리 어떻게되나요?
근로자의 날 회사 휴무인데
5인 사업장은 아닙니다.
이런 휴무날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은 급여처리가
어떻게되나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이 되지만 월급제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미만 무관하게
그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 ~ 금 사업장이라면, 그 날은 출근 안 하더라도 급여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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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도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쉴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임금을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통상 근로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특별히 임금을 주실 필요가 없으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 인지에 따라 상이하며,
시급제라면 당초 100% 지급분+근로한 시간에 대한 금액 100%지급해야합니다.
월급제라면 일한시간에 대해서 10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근무일이 일반 근로자들과 같고, 월급제 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더라도 정해진 월급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적게 근무 (적은 일 수) 하는 경우
-> 근로자의날 (월요일)이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무일(근무하기로 서로 약정한 요일)인 경우에 한해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이 때 월급제인 경우 월급 그대로를 지급하면 되고
일급제, 시급제인 경우 그 날의 일급,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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