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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텐렉214
거창한텐렉21423.04.28

근로자의날 근무 안하면 수당처리 어떻게되나요?

근로자의 날 회사 휴무인데

5인 사업장은 아닙니다.

이런 휴무날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은 급여처리가

어떻게되나요?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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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이 되지만 월급제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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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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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미만 무관하게

    그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 ~ 금 사업장이라면, 그 날은 출근 안 하더라도 급여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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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도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쉴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임금을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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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통상 근로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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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특별히 임금을 주실 필요가 없으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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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 인지에 따라 상이하며,

    시급제라면 당초 100% 지급분+근로한 시간에 대한 금액 100%지급해야합니다.

    월급제라면 일한시간에 대해서 10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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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근무일이 일반 근로자들과 같고, 월급제 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더라도 정해진 월급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적게 근무 (적은 일 수) 하는 경우

    -> 근로자의날 (월요일)이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무일(근무하기로 서로 약정한 요일)인 경우에 한해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이 때 월급제인 경우 월급 그대로를 지급하면 되고

    일급제, 시급제인 경우 그 날의 일급,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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