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상담 철학관 무속 전화상담 포함여부
통신판매업 상담 중에 철학관이나 무당들도
전화상담 누구 소개나 블로그 홍보로 돈받으시고
하시던데 이런 경우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쇼핑몰. 옷이나 소모품 팔고사는
경우인지 조금 혼동되서 질문드립니다.
꼭 신고를 해야한다면 안하는 경우
실제 처벌된 사례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에는 관련한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한 상담을 하는 업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로 보아야 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