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에는 관련한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한 상담을 하는 업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로 보아야 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