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대행업무를 하고있는데 이런,경우 혹시?불법으로 처벌받을수도 있을까요?
회사에서 인터넷쇼핑몰, 자체콜센터, 쿠팡같은 배송대행, 그리고 부업형식으로 콜센터대행등 여러가지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콜센터대행업무라는것이 여러업체와 콜센터 대행 계약을 맺고 전화상담을 대신해주는 일인데 만약에 계약을 맺은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등이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국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불법이 될수도 있다면 이 경우 자세한 법적문제까지는 모르고 계약맺은 업체에서 준 상담요약문만 가지고 전화상담을 해준 콜센터대행업체도 똑같이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 예로, 방조죄나 그외 다른 죄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불법인 사업에 대한 콜센터라면, 예를 들어
보이스 피싱 사이트나 불법 다단계 사이트의 콜센터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망의
방조자 또는 공범이 되어 이에 같은 사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거나 방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국내법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콜센터 사업 자체가 위법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죄책을 지거나 문제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협조한 것으로 보여 불법에 대한 방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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