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모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불법인 사업에 대한 콜센터라면, 예를 들어
보이스 피싱 사이트나 불법 다단계 사이트의 콜센터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망의
방조자 또는 공범이 되어 이에 같은 사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거나 방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국내법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콜센터 사업 자체가 위법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죄책을 지거나 문제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