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ETF 순유입 전환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레알충직한예술가
레알충직한예술가

5인미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매출이 100 200 차이 밖에 안나가든요 예를들어 이번달 매출이 3천이면 담달은 2800 그 다음달은 2900 이런식으로요 근데 사장님께서 아무래도 가게를 정리해야겠다고 저번주에 저보고 이번달까지만 일하자 하시네요 일단 구두로 얘기해서 뭐 입증 할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폐업으로 인한 해고라 쳐도 만약 사장님이 계속 가게를 운영하게 될 때는 어떡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노동위원회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입사 후 3개월 이상 일하신거라면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게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후 회사에서 해고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구두해고만 이뤄졌다면 다시 이를 언급하여 녹음을 하는 방식 등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폐업에 따라 근로계약관계 종료 즉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가 되려면 질문자는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폐업할 예정이니 2025.12.31까지만 근무해 줄 수 있냐고 질문자에게 물어보고 질문자가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주가 2025.12.31 폐업한다는 이유로 해고통보한 후 계속 사업체를 운영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장 폐업을 이유로 해고통보한 후에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더라도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