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폐업에 따라 근로계약관계 종료 즉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가 되려면 질문자는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폐업할 예정이니 2025.12.31까지만 근무해 줄 수 있냐고 질문자에게 물어보고 질문자가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주가 2025.12.31 폐업한다는 이유로 해고통보한 후 계속 사업체를 운영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장 폐업을 이유로 해고통보한 후에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더라도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