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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강아지129
푸른강아지12922.11.26

종부세 관련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다가구주택 남편 명의라면??

아파트가 우선 50% 씩 공동명의이구요

다가구주택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 납부시 2주택자 인가요? 3주택자 인가요?


고지서 세율은 1.6%인 3주택자로 부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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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6월 1일자 소유자에게

    12월 01일에서 12월 15일을 납부기한 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데, 개인별 개별(공동)주택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아파트를 부부 공동으로 소유시 남편은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며,

    부인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주택이 아니라 남편분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으로,

    부인은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으로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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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또는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의 경우, 6억 이하는 1.6%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정상적으로 부과된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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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개주택으로 봅니다.

    남편의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서 중과세율이 적용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부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부세법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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