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6월 1일자 소유자에게
12월 01일에서 12월 15일을 납부기한 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데, 개인별 개별(공동)주택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아파트를 부부 공동으로 소유시 남편은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며,
부인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주택이 아니라 남편분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으로,
부인은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으로 부과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