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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동
이로동23.11.11

앱테크같은 소득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앱테크로 한달에 약 10~20만원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이렇게 세금도 안떼고 그냥 돈을 받아도 되는건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소액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떼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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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상 기타소득은 8.8%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게 맞지만, 소득을 지급하는 어플회사에서 세금을 떼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따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플회사에서 세금을 떼었는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홈택스 접속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앱태를 통해서 소득을 받았다면 내년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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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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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소득 발생시 소득세 납세의무있으나 질문과 같이 소액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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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앱테크는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며, 기타소득은 건당 12.5만원이하의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정도의 소득은 소득세가 발생하지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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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거나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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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어차피 세액이 안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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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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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를 통해 소액을 리펀드 또는 소액 포인트 등을 앱테크 회사를 통해 받는

    경우 지급자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직브하였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

    집니다.

    1) 지급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지급자가 기타소득ㅇ로 지급한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ㅎ바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한편 사업자로부터 미미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한 경우

    수령자는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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