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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비쿠냐9
늠름한비쿠냐919.05.17

지급명령 신청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번에 친동생이 돈 1000만원 빌려가서 연락 끊었다고 글올렸습니다

답변주신거 보고 지급 명령 신청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궁굼한점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2주동안 이의 제기 안한후

(이의 제기하더라도 증거는 다있습니다 음성 녹음, 카톡 스샷)

그뒤에 어떤식으로 돌려받는것인지 나와있는게 없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어떤 강제성이 발생하나요?

동생통장에 돈이있는게 저한테 들어오는건가요?

아님 동생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게 저한테 들어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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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금전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생분의 통장이나 급여 등을 압류 추심하셔야합니다.

    더불어 2주내 이의를 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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