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소속 임직원의 출퇴근, 거래처방문,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 소속 임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하여 법인 승용차 등을
사용시 개인의 챠량유지비 지출이 없이 법인 명의로 지출됨으로
법인에서는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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