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몇개월전에 지인분께 이자 넉넉히 준다고 하여돈을 1000만원 빌려줬다는데 계속 미루고 안갚는 상황인가봐요.
차용증도 없고 그냥 통장 이체내역밖에 없는데 이걸로도 먼가를 할 수가 있나요??
집주소는 진짜 거기에 사는지 어쩐지는 잘 몰라요.
사실 느낌이 쌔해서 못받을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솔직한 심정으로 그사람 제가 괴롭히고 싶네요.
이런건 돈을 받고싶으면 민사로 해야하고
(우선 만나게되면 차용증 쓰고 주민등록 복사하고 그후 바로 내용증명 1차로 보내고 한달후 다시 2차 보내고.. 그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실 천만원 가지고 소송은 하고 싶지는 않은데 괴롭히고는 싶거든요. 그사람 말하는게 너무 뻔뻔해서..)
아님 어찌됐든 돈가져가고 안줬으니 형사로 고소할수 있나요?? 통장거래내역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답답해 여쭤봅니다.
그사람 정보는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정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