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 대항력 관련문의입니다.(잔금일)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중 중도 퇴실을 하게되어 , 새로운 새입자분이 오시게되었느데요.
잔금일 며칠전에 먼저 입주청소 및 살고싶다 합니다.

이럴경우 기존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기때문에(짐을 뺀상태여도)

문제가 발생할경우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이며, 잔금을 치루게되는데 추후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입을 유지하고 있고 아직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았기에 특별히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루기전에 살다니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돈 내고 살라고 하세요.

      잔금 전 입주 금지! 부동산업을 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데 골치 아파 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짐을 모두빼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짐 일부가 있는 상태에서 청소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새임차인과 본인의 합의하에 입주청소 및 이사를 하는 것이고 임대인도 이부분을 알고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앞의 상황남기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