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대항력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의 인도: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완료하셨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2/16일에 하시더라도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특약을 잘 지키시고,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를 설정하면,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