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SNS 에서 채팅중에 부모님욕을 들었는대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디스코드를 아는분께 초대 해달라 하여 들어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 하던도중
다른분들은 채팅을 안하고 있었고
저와 아는 지인이 둘만 이야기 하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대 갑작히 Kyung Dae 라는 사람이 영양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자
제가 영양가 있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 든지 이야기를 하면 주제가 바뀔꺼다 라고 말하니 .
저에게 갑작히 부모님욕을 하더니 제가 고소를 한다고 하자
고소를 해보라면서 저렇게 반복적으로 부모님욕을 하는대 저거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 할까요 ??\
저자료로 신고가 가능 하면 합의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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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채팅중 발생한 모욕성 발언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질문자님의 지인인바, 그와 질문자님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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