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랜덤채팅어플로 다른분과 채팅을 하다 실수로 정상적인 대화를 진행하던 분에게 뜬금없이 '상상하다 젖었네요 ㅎ' 라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분은 기혼 여성분이셨고 나이는 47세라고 하셨었습니다.) 그 발언 이후 그분은 바로 '대화그만합니다.'라고 말한뒤 저를 차단하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고소, 신고한다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사회통념상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이면 해당이 된다고 들었는데 상상해서 젖었다는 것은 해당이 안될수도 있지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ㅜ(무서운 상상을 해서 땀으로 젖었다던지..) 이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상하다 젖었네요 ㅎ'라는 발언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위 대화내용이 일회에 그친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