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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귀뚜라미121
굳센귀뚜라미121
23.02.07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랜덤채팅어플로 다른분과 채팅을 하다 실수로 정상적인 대화를 진행하던 분에게 뜬금없이 '상상하다 젖었네요 ㅎ' 라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분은 기혼 여성분이셨고 나이는 47세라고 하셨었습니다.) 그 발언 이후 그분은 바로 '대화그만합니다.'라고 말한뒤 저를 차단하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고소, 신고한다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사회통념상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이면 해당이 된다고 들었는데 상상해서 젖었다는 것은 해당이 안될수도 있지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ㅜ(무서운 상상을 해서 땀으로 젖었다던지..) 이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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