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 궁금한부분 질문입니다.
1.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본인)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 끊어도 문제가없나요? (예: 연말정산)
2. 연말정산할때 제가아는 정보로는 본인 연봉의 25프로초과로 지출액이 잡혀야 환급이 어느정도 시작되는걸로아는데
예를들어 연봉이 2700이라 잡고 2024년도에 홈텍스 소득.세액공제자료에 다 합쳐서 2200만원 정도 잡혔고
2025년도에 소득.세액공제자료에 750만원 정도 잡힌경우 어쨋든 두 년도 다 연봉의 25%초과로 지출액이 잡혔으니
뱉어내거나 하진않나요?
2번을 여쭤보는 이유가 소득.세액공제자료에 나온 금액이 24년도 25년도 차이가 크면 뱉어낸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봅니다.
참고-연봉, 보험료 등 지출액차이말곤 24 25년도 동일하다는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지출하시고 현금영수증을 자녀명의로 받는다면 자녀의 지출액으로 잡혀 연말정산 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액이 클수록 공제액도 커지지만 한도(개인별로 차이 있으나 약 300만원)가 있습니다.
따라서, 25%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25%를 초과해서 지출한다고 해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공제항목중에 하나일 뿐이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는 연 한도가 300만원 정도 밖에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