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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큰고니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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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 대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측을 'A', 저희를 '당사'라 칭하겠습니다.

A는 이전까지 없던 제품에 대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상표권도 없었고, 대중에게 알려진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하여 당사도 "홍길동"이라는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A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였고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등록이 될지 안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대리인을 통해 상표권 출원을 하였는데 해당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습니다.

상표권은 출원 등록 전까지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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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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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준한독서가
    꾸준한독서가

    말씀하신대로 상표권은 출원 후 등록 전까지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A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고 등록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사가 해당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A의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A가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경우에는, 당사는 A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저명한 상표, 상대방이 해당 상표, 상호 등을 이미 사용하고 알려진 경우라면 반박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반박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