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 상속한정승인으로 처리를 안하고 상속포기로 처리했을경우 그 상속의 빚등은 몇대까지 책임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