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 상속한정승인으로 처리를 안하고 상속포기로 처리했을경우 그 상속의 빚등은 몇대까지 책임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아예 빠지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그 책임의 범위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