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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alyptus
Eucalyptus22.10.23

실비보험 가능한 검사들 문의드립니다.

건강이 걱정되어서 각종 검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실비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폐기능검사

-각종 암검사

-그리고 안과검진시 발생되는 검사비용

-안과에서 만약 수술하게 되었을때

실비 가입하고나서 바로 위에 검사들을 진행하면 제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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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 전 보험을 가입하신다니 참 다행입니다.

    실비는 치료 입원 수술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80%를 보장하여 줍니다. 그리고 각 병원마다 다르지만 1~2.5만원의 공제금도 있구요. 따라서 본인의 돈이 안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비에서는 검진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만 검진중에 발견한 요치료 항목에 대한 치료는 보장을 해주지요. 물론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말이지요~~^^


    따라서 보험가입후에 검진을 다 하셔서 치료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평소 좋지 않은 부분을 치료목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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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임신,출산,미용,성형,건강검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시 치료가 필요한 진단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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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검사를 받을려면 의사의 추가검사 소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현재 실비 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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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건강검진은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후 이상이 발견되면 실비보험 가입이 어려울수도 있으니 검진전에 가입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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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가입하고나서 바로 위에 검사들을 진행하면 제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게 맞을까요??

    : 기본적으로 검사비용은 님이 건강상 이상소견이 있어 주치의의 소견에 검사를 한다면 실비보험이 처리가 되나,

    단순 건강검진등, 님이 건강에 대한 염려로 검사하는 것은 실비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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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단 실비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보통 통원시 20-30% 자기부담정도 생각하셔야 하구요.

    단순건강검진은 보상되지않고 의사소견에 의한 검사가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2. 그리고 한도금액 등등 보험상품가입시 상세히 살펴볼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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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의 경우 가입자가 원하여 하는 경우 건강 검진으로 보고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이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4세대 실비의 경우 급여 80%, 비 급여70%, 통원 의료비의 경우 한도 금액내에서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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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를 했다고 실비로 청구 가능 한게아니라

    건강검진의 경우는 의사의 소견으로 진행된건만 청구가가능합니다.

    실비는 내가 낸 병원비를 자기부담할 금액을 빼고 돌려받는 보험을 실비라고합니다.

    당연히 자기부담금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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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이란 질병또는상해사고로인하여 병,의원에서의사의진료등으로실제로 지출한의료비및약제비를보상해주는보험입니다

    질병또는상해사고로 진료를받은후 건강보험료를적용하여본인이부담금지급한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보험회사의약관상보상하는손해와보상하지않는손해 등 약관설명을 잘 읽어보셔야합니다

    무조건보상해주지는않습니다

    임의적으로건강검진등을받는경우. 보상을하지않습니다

    단건강검진등으로 의사의 진단하에 이상이발견되어 추가검사가필요하여진료를받을경우에는예외이오니 추후보험계약후 약관설명을 잘 보시길바랍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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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 하는건 모두 본인 부담 입니다만,

    국민 건강 보험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나,

    본인이 스스로 검진 한것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 실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의사의 권유로

    검사 하는것도 실비 처리가 됩니다. 또한,

    하루에 정해진 통원의 료비만 나오므로,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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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을 가입 후 바로 해당 검사들을 받게 되면 보험사기 또는 블랙컨슈머로

    오해를 받아 보험사의 변호사인 손해사정인이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적어도 실손을 가입 후 1년동안은 병원에 안가야 의심을 안 받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사기를 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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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인한 검사는 실비 청구가 안되고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하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실비는 급여 80% / 비급여 70%를 보상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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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를 가입하게 되면 질병 의심소견으로 검사하는 비용은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런 증상 없이 폐기능 검사. 암검사 등은.. (예방목적의 검사)는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과 검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검진 후 질병의심소견으로 재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비가 있다고 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비 청구시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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