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이란 질병또는상해사고로인하여 병,의원에서의사의진료등으로실제로 지출한의료비및약제비를보상해주는보험입니다
질병또는상해사고로 진료를받은후 건강보험료를적용하여본인이부담금지급한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보험회사의약관상보상하는손해와보상하지않는손해 등 약관설명을 잘 읽어보셔야합니다
무조건보상해주지는않습니다
임의적으로건강검진등을받는경우. 보상을하지않습니다
단건강검진등으로 의사의 진단하에 이상이발견되어 추가검사가필요하여진료를받을경우에는예외이오니 추후보험계약후 약관설명을 잘 보시길바랍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