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2020년 이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보이며,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