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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청가뢰133
씩씩한청가뢰13321.11.12

월세 계약 끝나기 전 3개월까지 집주인 아무 말 없으면 자동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2년간의 월세 계약이 딱 3개월 남았습니다. 그 중 한달은 월세를 못내서 보증금에서 뺀 상태구요.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계속 아무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똑같이 2년 계약갱신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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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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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2020년 이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보이며,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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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종료 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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