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끝나기 전 3개월까지 집주인 아무 말 없으면 자동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2년간의 월세 계약이 딱 3개월 남았습니다. 그 중 한달은 월세를 못내서 보증금에서 뺀 상태구요.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계속 아무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똑같이 2년 계약갱신이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2020년 이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보이며,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종료 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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