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2.25

전세계약이 딱 3개월 남았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둘다 아무 얘기없으면 암묵적갱신 인거 맞나요?

전세계약이 오늘로 딱 3개월 남았어요.

집주인분과 세입자인 저희 양쪽다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암묵적연장갱신? 그게 적용되는거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전까지 아무런 표현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 없을때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3개월이면 아직 한달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