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오늘로 딱 3개월 남았어요.
집주인분과 세입자인 저희 양쪽다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암묵적연장갱신? 그게 적용되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전까지 아무런 표현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 없을때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3개월이면 아직 한달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