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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치와와292
대찬치와와29223.10.06

부동산 거래신고 각각 해도 되나요??

토지를 매도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간 거래입니다

현재 계약금 10%받았고 계약서는 서로 만나 작성해서 한장씩 교부하여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계약서를 쓰고나면 3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계약서 쓴 기점으로 잔금일 까지는 두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안에 거래신고를 해야 할거 같은데요

문제는 저는 지방에 살고 있고 매수인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이경우 서로 각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거래신고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만나서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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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중에 한분이 온라인으로 거래신고 하셔도 됩니다

    거래신고하시고 거래필증 발급받으셔서 나중에 등기이전하실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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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중 한분만 하시면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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