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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소송밖에 방법이없나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대방에가 위자료를 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는지 형사처벌자체를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 필요한서류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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