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대방에가 위자료를 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는지 형사처벌자체를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 필요한서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인 제재는 어렵고,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는 간통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