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비비빙
비비빙23.06.10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소송밖에 방법이없나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대방에가 위자료를 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는지 형사처벌자체를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 필요한서류가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인 제재는 어렵고,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는 간통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