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소송밖에 못하나요?
간통죄가 폐지되면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고소나 법적처벌을 받을수 없는지 간통죄폐지로 관련법들이 없어졌는지 민사소송만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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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진행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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