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면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고소나 법적처벌을 받을수 없는지 간통죄폐지로 관련법들이 없어졌는지 민사소송만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진행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