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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천산갑289
튼실한천산갑28920.09.15

아파트에서 밖으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저는 1층에 살고 있는데, 윗층에서 계속 밑으로 쓰레기를 버려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먹다남은 라면 같은 음식물 쓰레기랑 그 밖에 생활 쓰레기도 많이 버립니다.

관리실에는 말했더니 아파트 단지 내 방송으로 버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계속 밖으로 버리고, 이렇게 버린지 1주일 가량 되었습니다.

버린 사람을 잡게 되면 어떤 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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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거해서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되며, 법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상기 동일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는 "생활폐기물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무단 쓰레기 투척의 경우에는 지역관청(지자체) 환경과에 전화로 (지역번호 + 128번) 신고를 하거나 국민신문고 등 (https://www.epeople.go.kr/index.jsp)에 제보를 하시면 지자체에서 처리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로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