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거해서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되며, 법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상기 동일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는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무단 쓰레기 투척의 경우에는 지역관청(지자체) 환경과에 전화로 (지역번호 + 128번) 신고를 하거나 국민신문고 등 (https://www.epeople.go.kr/index.jsp)에 제보를 하시면 지자체에서 처리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