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12.15 입사 했습니다 곧 2년차인데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1.12.15 입사
23.03.03 까지 근무
23.03.04 ~ 23.12.01 육아휴직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고,
23.12.04 복직 입니다.
이 상황에서 23.12.14일이 지나면 2년 초과로 계약만료가 안되는 걸로 답변 받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1월 1일 ~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