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도에 확정날짜와 전세권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전세금 3300만원)
선순위 임차인이구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저입찰가 1억 1000이고
공동주택가격은 63,500,000원입니다.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태고
건축업을 했기에 인건비 등 채무가 있는듯 합니다.
가압류 3건 1억 5천이 되구요.
자산관리에서 공매신청을 하면
전세권설정이 취소되고
다른 사람이 낙찰되면
그 낙찰자에게 돈을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8월말까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