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가게 키오스크에 타인의 카드가 이미 꽂혀있는 상태였고 제가 그걸 모른채 결제버튼을 누르자 바로 그 카드로 결제가 돼었습니다
바로 직원에게 말하여 그 타인 카드로 결제한건 환불처리되고 제 카드로 다시 결제하였는데 혹시 이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타인의 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알게되어 바로 취소를 요청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고의를 가지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고 환불 조치도 무사히 하셨기 때문에 처벌 여부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의 문제없이 민사상 결제대금만큼의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