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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극락조276
화끈한극락조27622.05.02

실수로 타인 카드 사용 문제가 될수 있나요

내용은 가게 키오스크에 타인의 카드가 이미 꽂혀있는 상태였고 제가 그걸 모른채 결제버튼을 누르자 바로 그 카드로 결제가 돼었습니다

바로 직원에게 말하여 그 타인 카드로 결제한건 환불처리되고 제 카드로 다시 결제하였는데 혹시 이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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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타인의 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알게되어 바로 취소를 요청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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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고의를 가지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고 환불 조치도 무사히 하셨기 때문에 처벌 여부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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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의 문제없이 민사상 결제대금만큼의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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