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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않고 자녀를 키울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댁이 입니다.

만약에 엔조이 관계에서 아이가 생겨 출산을하게되었다면 둘다 결혼생각이없는데 결혼하지않고 자녀를 키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출산했다고 혼인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비혼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의 아버지가 인지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는 인지신고나 재판상 인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녀는 친권과 양육비 청구권, 상속권 등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지하면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 지급 의무도 발생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적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결혼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특별히 제한되는 사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혼인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다만 출생신고 과정에서 친부 확인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