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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편안한마왕
우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인용이 되었고
이제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우편으로 절차가 너무 힘들어
전자소송으로 전환해서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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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종이서면으로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존 종이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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