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계약시에 받은 사은품을 계약 철회시에 돌려줘야 되나요
처음부터 물품을 구매하면 사은품을 주겠다고 표시하고 판매한게 아니라 카드나 보험을 가입해서 판매자가 고마운 마음에 준 상품은 계약 대상품이 아닌데 이것도 계약 철회시 대상이 되는건가요 화장품도 샘플이 있는데 처음부터 구성품으로 있던게 아니라 화장품을 구매하며 이것도 써보라고 같이준 샘플이라면 반품시에 샘플도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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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 지급되는 사은품은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셔야 하겠습니다만,
그 사은품이 지극히 소액으로 본품이 아닌 샘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면 반환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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