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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낙지114
빠른낙지11423.08.17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 주인이 퇴거 요청을 한 경우 ... 어떻게 해야하나요?

23년 8월22일이면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고, 5월 10일에 주인과 통화해서 전세계약 연장과 허그보증보험 갱신신청도 동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 ..(23년 7월말) 허그보증보험 갱신 과정에서 주인이 해당 전세집으로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2건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보증보험 연장에 곤란이 생겼습니다.

주인에게 압류건 확인되었고, 보증보험 갱신에 문제가 생겼다.. 세금 납부하시고 압류 해결이 안되시면 다른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집을 부동산에 올렸습니다.

걔약 만료 22일 남겨둔 상황에 주인은 나가라고 하면서 보증금은 돌려주지 못한다고 법으로 3달 기간 주는거라고 3달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는 당장 집을 구하려면 일부 보증금이라도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은 현시점에서 일주일 남은 계약만료일에 퇴거 가능합니다. 주인에게 3달 시간 주는게 맞는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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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3개월의 시간을 주는것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했거나 묵시적갱신 기간도중에 중도퇴실인 경우이고 위와같은경우는 계약갱신을 하려는데 임대인의 과실로 갱신을 하지못하는경우로 질문자님의 이사날짜에 맞춰 보증금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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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합의도 계약의 효력이 있는 만큼 재계약은 성립되었기에 임대인이 임의대로 퇴거를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3개월 보증금 반환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을 때 적용가능하기에 임대인 주장에도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퇴거를 거부하고 계약이행을 주장하셔도 되고, 만약 임대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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