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22일이면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고, 5월 10일에 주인과 통화해서 전세계약 연장과 허그보증보험 갱신신청도 동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 ..(23년 7월말) 허그보증보험 갱신 과정에서 주인이 해당 전세집으로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2건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보증보험 연장에 곤란이 생겼습니다.
주인에게 압류건 확인되었고, 보증보험 갱신에 문제가 생겼다.. 세금 납부하시고 압류 해결이 안되시면 다른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집을 부동산에 올렸습니다.
걔약 만료 22일 남겨둔 상황에 주인은 나가라고 하면서 보증금은 돌려주지 못한다고 법으로 3달 기간 주는거라고 3달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는 당장 집을 구하려면 일부 보증금이라도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은 현시점에서 일주일 남은 계약만료일에 퇴거 가능합니다. 주인에게 3달 시간 주는게 맞는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