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 하는 것도 법적 허용 기준이 있나요?
다니다 보면 자동차 안이 하나도 안 보이게 완전 까맣게 썬팅을 한 차도 볼 수 있는데 썬팅은 이렇게 까맣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법적 허용 기준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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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람찬참매173입니다.
앞유리
전면 유리의 경우, 중앙 상단 70cm 이내의 높이는 투명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7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옆유리
앞좌석 측면 유리의 경우, 4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뒷좌석 측면 유리의 경우, 5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뒷유리
후면 유리의 경우, 3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