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7

자동차 썬팅 하는 것도 법적 허용 기준이 있나요?

다니다 보면 자동차 안이 하나도 안 보이게 완전 까맣게 썬팅을 한 차도 볼 수 있는데 썬팅은 이렇게 까맣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법적 허용 기준이 따로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람찬참매173
    보람찬참매17324.01.17

    안녕하세요. 보람찬참매173입니다.

    앞유리

    전면 유리의 경우, 중앙 상단 70cm 이내의 높이는 투명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7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옆유리

    • 앞좌석 측면 유리의 경우, 4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뒷좌석 측면 유리의 경우, 5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뒷유리

    후면 유리의 경우, 3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