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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가젤254
깜찍한가젤254
23.03.16

자동차 선팅 불법인가요 ????

요즘 차들 보면 안이 하나도 안보일 정도로 까맣던데 이게 불법은 아니니 다들 그렇게 하시는거겠죠 ?

어느 정도의 선팅은 가능하다 들었는데 정해진 가이드 라인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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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림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림
    23.03.17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림입니다.

    차량의 유리에 선팅(특수 필름 부착)을 하는 것은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차량의 선팅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차량의 앞 유리와 운전석 측 유리는 시력확인을 위해 반드시 불투명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나머지 측면 및 후면 유리는 불투명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넘어선 선팅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팅은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춰주고 UV선을 차단해주는 등의 효과가 있어서 차량 유리가 과도하게 까맣게 선팅되어 있을 경우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차량의 선팅에 대한 규제가 상이하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국가의 법령을 확인하고 규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17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전면 유리의 경우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옆면의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상이구요.

    만약 어긴다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화끈한동박새44입니다. 자동차 썬팅 법규는 전면 유리 70% 이상, 측후면 유리 40% 이상, 뒷면유리 제한 없음 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유명 무실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보통 전면 30%, 측후면 15% 보편화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