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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가젤254
깜찍한가젤25423.03.16

자동차 선팅 불법인가요 ????

요즘 차들 보면 안이 하나도 안보일 정도로 까맣던데 이게 불법은 아니니 다들 그렇게 하시는거겠죠 ?

어느 정도의 선팅은 가능하다 들었는데 정해진 가이드 라인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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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림입니다.

    차량의 유리에 선팅(특수 필름 부착)을 하는 것은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차량의 선팅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차량의 앞 유리와 운전석 측 유리는 시력확인을 위해 반드시 불투명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나머지 측면 및 후면 유리는 불투명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넘어선 선팅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팅은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춰주고 UV선을 차단해주는 등의 효과가 있어서 차량 유리가 과도하게 까맣게 선팅되어 있을 경우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차량의 선팅에 대한 규제가 상이하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국가의 법령을 확인하고 규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전면 유리의 경우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옆면의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상이구요.

    만약 어긴다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화끈한동박새44입니다. 자동차 썬팅 법규는 전면 유리 70% 이상, 측후면 유리 40% 이상, 뒷면유리 제한 없음 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유명 무실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보통 전면 30%, 측후면 15% 보편화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