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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유리에 선팅(특수 필름 부착)을 하는 것은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차량의 선팅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차량의 앞 유리와 운전석 측 유리는 시력확인을 위해 반드시 불투명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나머지 측면 및 후면 유리는 불투명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넘어선 선팅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팅은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춰주고 UV선을 차단해주는 등의 효과가 있어서 차량 유리가 과도하게 까맣게 선팅되어 있을 경우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차량의 선팅에 대한 규제가 상이하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국가의 법령을 확인하고 규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