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소보험을 가입한 시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기때문입니다.
실손보험이란 1999년 처음으로 국내에 되었으며,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고 통상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여러가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기간에서 진료한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진료받으셨을 경우 보상 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시 납입 중지를 하시거나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 경우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환급받을 계좌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납입을 중지할 경우 장기체류보험이나 해외여행보험등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의 정의 :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
단, 병원비 낸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음.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짐. 비급여 부분도 법정비급여(인정비급여-군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의료길로써 법령에서 정한 비급여로 개인보험 적용이 가능)와 임의비급여(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의 평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지 못한 항목들과 아직 평가 진행 중인 치료방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이며 환자가 전액 부담함-실비에서 보상 불가)로 나뉘며,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비급여만 보상이 됨.
각기 다른 질병으로 하루에 여러 병원을 가게 되면 질병마다 한도만큼 보상 가능.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말 기준 약 3,9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
<2021년 7월1일부로 변경된 실손보험의 경우-4세대 실손->
- 보장은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입/통원 연간 합산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통원 회당 20만원)
- 자기 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또는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총 5등급으로 할증/할인 되며 병원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할증되며 최대 300% 할증 될수 있음.
재가입주기는 5년이며 5년 마다 그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가입.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음.(2013년 4월 이전 실손 가입자-1, 2세대 실손보험-는 재가입주기 없음. 2013년 4월 ~ 2021년 7월 이전 실손 가입자-3세대 실손보험-는 재가입주기 15년)
보험상품 전환시 보험료는 저렴해짐. 3세대 실손 대비 약 10% 인하, 2세대 실손대비 약 50% 인하, 1세대 실손대비 약 70% 인하. 한시적으로 2022년 7월까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1년동안 보험료 50% 할인.
<추가된(확대된) 보장>
선천성 뇌질환(Q00~Q004). 단, 임신중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보장. 출생 후 4세대 실비로 가입한 경우는 보상불가
유산, 불임, 인공수정(N96~N98) : 가입후 2년 후 급여부분에 한해서만 보장.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음.
피부질환 : 여드름의 경우 미용 목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이였으나, 현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심한 농양으로 의사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급여부분은 보상 가능
<축소된 보장>
도수치료 : 전에는 별도 확인 없이 한도 금액의 50회까지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최초10회 보장 후 증상 개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보장여부를 결정함. 최대 연간 50회까지만 청구 가능.
영양제, 비타민 주사 : 전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경우 보상했으나 현재는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