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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굴뚝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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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

오늘 옥상 시멘트 물탱크 균열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니 요즘은 직수공사를 하면 좋다고하여 해당 개인 업체를 믿고 맡겼으나 직수배관만 연결하고 비용을 받고 도망가듯이 철수를 한후 계량기에서 꼭지를 열었더니 수압이 쎄서 배관이 터질것 같아서 조금만 열었더니 물이 나오다가 멈추어 버려 인터넷검색을하니 직수공사시 수압조절을 위해 가압밸브를 꼭 달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가압밸브가 없었고 액셀배관에 보온재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밸브를 설치 하지 않으면 배관이 터지거나 보일러 배관도 고장이 난다고 하여 연락을 하니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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