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옥상 시멘트 물탱크 균열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니 요즘은 직수공사를 하면 좋다고하여 해당 개인 업체를 믿고 맡겼으나 직수배관만 연결하고 비용을 받고 도망가듯이 철수를 한후 계량기에서 꼭지를 열었더니 수압이 쎄서 배관이 터질것 같아서 조금만 열었더니 물이 나오다가 멈추어 버려 인터넷검색을하니 직수공사시 수압조절을 위해 가압밸브를 꼭 달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가압밸브가 없었고 액셀배관에 보온재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밸브를 설치 하지 않으면 배관이 터지거나 보일러 배관도 고장이 난다고 하여 연락을 하니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바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채무의 불완전 이행, 즉 약정한 공사,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