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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굴뚝새101
살가운굴뚝새10121.03.24

사기죄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

오늘 옥상 시멘트 물탱크 균열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니 요즘은 직수공사를 하면 좋다고하여 해당 개인 업체를 믿고 맡겼으나 직수배관만 연결하고 비용을 받고 도망가듯이 철수를 한후 계량기에서 꼭지를 열었더니 수압이 쎄서 배관이 터질것 같아서 조금만 열었더니 물이 나오다가 멈추어 버려 인터넷검색을하니 직수공사시 수압조절을 위해 가압밸브를 꼭 달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가압밸브가 없었고 액셀배관에 보온재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밸브를 설치 하지 않으면 배관이 터지거나 보일러 배관도 고장이 난다고 하여 연락을 하니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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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바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채무의 불완전 이행, 즉 약정한 공사,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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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리업자가 수리공사계약에 따른 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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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사를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고, 하자있는 공사를 해준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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