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터짐 공사 비용은 누가 하나요?
세면대 자가 설치를 위해서 설치 전 관리사무소에 수도배관 안내를 문의드리고 수도배관이 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자가 설치를 위해 앙카볼트를 박기위한 드릴로 뚫던중 수도배관이 터졌습니다.
분명 사전에 세면대 설치를 위해서 수도배관을 문의드렸고 위에서는 절대로 안내려온다는 안내를 받고 진행한 건인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전에 확인을 안한 것도 아니고 관리사무소의 안내 잘못으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일도 못나가고 주말 캠핑도 약속되어있는데 정말 짜증나는군요.
잘못된 안내로 인한 공사비를 관리사무소에다가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잘못된 안내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잘못된 안내를 한 관리사무소 측에서 분명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의 잘못된 안내가 주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측에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를 해보시고,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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