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시 세금을 더 줬다 하는데..
제가 3월21자로 퇴사를 했는데
급여명세서에 21자로 퇴사가 됬는데 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한달치를 돌려줬다고 다시 돌려달라 하거든요..안좋게 나온 회사라 주고싶지 않은데 일 하다가 다처서 아파도 쉬지도 못하게하고 병원도 못가게하고 그랬던 회사라 이거 꼭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돌려준다 하더라도 기간이 있나요? 저 퇴직금도 한달넘게 늦게 받고 월급도 21일날 퇴사했는데 다음달10일에 받았거든요 저도 최대한 늦게 주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 어차피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면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족하게 공제된 세금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분에 대해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