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시 세금을 더 줬다 하는데..
제가 3월21자로 퇴사를 했는데
급여명세서에 21자로 퇴사가 됬는데 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한달치를 돌려줬다고 다시 돌려달라 하거든요..안좋게 나온 회사라 주고싶지 않은데 일 하다가 다처서 아파도 쉬지도 못하게하고 병원도 못가게하고 그랬던 회사라 이거 꼭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돌려준다 하더라도 기간이 있나요? 저 퇴직금도 한달넘게 늦게 받고 월급도 21일날 퇴사했는데 다음달10일에 받았거든요 저도 최대한 늦게 주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