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중도퇴사하게 되어 세전 급여 일부 반환 시, 이미 공제처리된 4대보험 및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1월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해서 당월 14일에 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11월 세후 급여를 지급 받은 상태에서
17일에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18일에 새로운 곳에 입사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13일치의 세전 급여를 산정받아 이전 회사를 반납 완료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기존 1달치 급여 기준으로 이미 공제된 4대보험 및 주민세 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