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 판매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중고물품을 구매한 후에 그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가방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가방을 구매하고 싶다는 A님의 글을 보고 제가 그 해당 가방을 검색 후에 그 해당 가방을 판매하는 B라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B님이 바로 A님으로 택배를 보내게 하고
저는 중간에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여기서 마진을 조금 남긴 후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다시 입금하는 형식으로의 방법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