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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뒤에서 박은거라 저희쪽 과실0 상대방 과실 100이 나왔는데 제가 엊그제 입원을 해서 회사 연차를 6개정도 사용 예정이고 이후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거 연차비 15만원으로 계산하면 15*6=90만원 전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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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뒤에서 박은거라 저희쪽 과실0 상대방 과실 100이 나왔는데 제가 엊그제 입원을 해서 회사 연차를 6개정도 사용 예정이고 이후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거 연차비 15만원으로 계산하면 15*6=90만원 전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