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뒤에서 박은거라 저희쪽 과실0 상대방 과실 100이 나왔는데 제가 엊그제 입원을 해서 회사 연차를 6개정도 사용 예정이고 이후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거 연차비 15만원으로 계산하면 15*6=90만원 전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차비등은 합의금 즉 위자료에 포함됩니다.좀더 많은 합의금을 받고싶으시면 손해사정사를고용해 mri촬영을 하셔서 장애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연차비 15만원으로 계산하면 15*6=90만원 전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우선 휴업손해는 실제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님이 해당 상해치료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연차손해액이 입증될 경우 해당 입증된 손해액의 85%가 보상됩니다.
15*6*85%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합의금은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기와 같이 휴업손해는 계산이 되고, 위자료는 15만원으로 산정되나,
님이 얼마나 통원치료를 할지에 따라 통원교통비가 달라지게 되고, 협의에 따라 향후치료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합의를 통한 보상은 보함사의 약관에 기준하는데요, 실제 감소한 수입에서 80%를 보상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다만 이건 보험사의 기준이고, 100% 보상해야하지요. 하지만 통원치료는 다를 수 있지만 질문자님은 입원치료하셨다니 모두 요구하셔도 될 듯합니다. 합의금은 질문자님 상태에 따라서 추후치료 필요기간과 후유장해여부를 고려하여 합의를 하셔야 할것이며 치료를 충분히 하시고 합의금을 좁혀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입원을 하였고 통상 2주염좌 진단이라면 100~150 사이로 합의를 하게 되지만..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인차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상 휴업비는 8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중 일못한것에 대한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85%를 지급합니다.
입원 기간 연차 사용이라면 연차 사용분에 대해 85%를 지급할 것 입니다.
그 외 사항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요
90만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경상으로 본다면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피해자에게는 디테일한 내용의 손해액 산정보다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통원치료까지 충분히 받으신 후 보험사와 종결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손해 비용 관련 비용 관련해서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상해급수 / 치료하는 내용 별로 주관적인 비용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고 싶은 만큼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만 아니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비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후유증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금액은 생각을 해보시고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