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로 시행사를 형사고소하는 과정에 분양상담사인 저도 고소 당했습니다.
만약 벌금형이나 형량이 정해졌을때 합의하면 전과기록이 안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