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뒤늦게 잘못된걸 알고 다음날 계약서 폐기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답변 받고 녹취해 놓은 상태인데 이 계약서를 내밀면서 주장을 하네요 이거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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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계약을 파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는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폐기요청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였다면, 계약내용을 무효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대방이 이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합의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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